가족관계등록부(호적)정정

가족관계등록부(종전, 호적)의 정정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 참조).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