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상속기여분

딸·아들 구별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보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4년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 딸이 상속했다. A씨 생전에 둘째 딸이 가장 자주 A씨를 찾았고 몇 년간은 전북에 살던 A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둘째 딸이 A씨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밝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대상이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다"며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부양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5년 전 A씨와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B씨의 사례가 그렇다. B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는 등 간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법원은 또 부모의 사업을 도와 직접 재산을 불렸거나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왔다. C씨의 사례가 보여준다. C씨는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줬다. 하지만 2008년 법원은 "그 정도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이고 다른 자녀들도 C씨만큼 부양의무를 수행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폐결핵과 대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도운 자녀에게도 법원은 2008년 "민법에 따른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A씨 사례처럼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럽게 판단하고 있다.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2013년,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D씨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E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도 E씨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 기여분 40%를 인정받았다. E씨는 생전에 자금능력이 충분해 자녀의 경제적인 부양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십여 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했고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얹혀살며 돈을 타 쓰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곤 한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남편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는 F씨가 낸 소송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을 내조한 것은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의 이행"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G씨가 낸 소송에서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남편의 농사를 도왔다"며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한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다.

기여분의 결정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제2항)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이를 산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 >

Q.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1.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